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에 의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 결정은 청양군의회 의결사항으로 군은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의 피해조사 입력이 마무리되는 대로 안건 건의를 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 피해 사실이 입증된 주민이다.
감면율은 재산세 100%, 8월 주민세 개인 1만 1,000원, 사업소 기본세액 55,000원, 9월 재산세 100%다.
감면 방법은 청양군의회 의결을 통한 직권 감면 결정 시 환급 추진이다.
군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에도 재산세 3,123건 8,700만원을 직권 감면했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호우피해를 입은 납세자들께서는 감면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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