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20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및 유가족 취득세 면제

▲ 전주시청
[데일리머니] 전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시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세재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호우피해를 입어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주민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징수유예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파손된 상가와 주택 등을 복구하기 위해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도 2년의 기한 동안 면제된다.

이와 함께 시는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만약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유예로 납세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자동차의 말소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단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관할구청에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향후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호우피해 사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호우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방세 감면 등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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