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데일리머니] 보건복지부는 7월 27일 2023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과 관련된 보고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에서 제출한 각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 등을 심의해 총 3건의 심의안건 중 1건은 적합 의결하고 1건은 부적합 의결, 1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심의 안건 중 적합 의결된 과제는 표준 1차 항암치료를 받은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유래 ‘자연살해세포’를 항암치료제와 같이 사용해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이다.

소세포폐암은 첫 항암치료 이후 대부분 약제 내성이 발생해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를 통해 1차 항암치료 이후 암진행 억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형우 사무국장은 “사무국과 심의위원회는 연구계획 작성과 심의 지원을 위해 기능강화·역량향상 방안 등을 고민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위험 임상연구의 신속·병합검토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식약처와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을 격월로 발간하고 있다.

7월 28일에 7월호 소식지가 발간되어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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