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발주기관 개별명부를 조달청 통합명부로 단일화 추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공사 중 안전점검은 발주기관별 업체 모집 후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내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점검 업체는 신용도, 수행실적 등 다량의 모집 서류를 발주기관별로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점검 업체를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통합명부 사용을 희망하는 발주기관에 한해 해당명부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합명부 사용이 활성화 될 경우 공사 발주기관과 안전점검 업체의 행정이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통합명부 서비스 제공으로 공사 안전점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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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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