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 2023년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데일리머니]합천군은 민간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3년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참여 사업장 10개소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원 대상은 군 소재 종사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참여 사업장을 신청받는다.

선정 순위로는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고위험 사업장이 우선 지원되며 산재발생 위험도, 신청 순서 등으로 선정된다.

지원내용은 작업장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제공, 사업주와 업무담당자 교육,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매뉴얼 제작 지원, 그 외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등이 있다.

이병걸 군 안전총괄과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만큼 관내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해 단 1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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