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민 부담 완화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실시

▲ 공주시청
[데일리머니] 공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하고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선박을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침수 피해를 본 건축물의 연면적, 기존 차량가액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파손·멸실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또한, 침수주택, 건축물, 농지 등 재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을 위해 공주시 자체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8월 중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7월에 부과·납부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환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에 대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기한연장 등 법에서 정한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민을 돕기로 했다.

최원철 시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세금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피해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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