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수도권과 거리에 대한 차등 인센티브 건의

▲ 경남투자청, 기회발전특구 세미나 개최
[데일리머니]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부설 경남투자청은 28일 오전 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빙해 ‘기회발전특구 활용,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남형 경제성장 모델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경남투자청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초기에 지방시대를 견인할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이정현 부위원장을 초빙했다.

이번 특강에는 지방시대 투자유치 확대에 관심이 있는 경남도 및 시군 공무원, 유관 기관 및 기업의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강에서 이 부위원장은 “지방산업의 활성화와 투자 촉진은 정부주도에서 지방정부로 공공기관에서 기업 이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주도의 특구계획 수립으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국 50여 종의 기존 특구 중 실질적으로 기업의 호응을 얻는 특구는 소수로 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남은 방위산업, 우주항공,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 강점을 잘 살려 정부정책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경남투자청의 강만구 청장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남형 성장모델을 제안해 준 이정현 부위원장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지방시대를 견인할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투자유치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미나 이후 환담 자리에 참석한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기업유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업의 지방 이전 활성화와 투자 촉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가점 부여, 특구 지정면적 상한 설정 차등,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설정 시 차등 설정해 줄 것”을 이정현 부위원장에게 건의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출범했으며 종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된 조직이다.

향후 지방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심의·의결 및 각종 균형발전 시책, 지방분권 과제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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