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6개월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면제 대상은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입어 국가 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확정된 청주시민이다.
피해 시민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민원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거나, NDMS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의 확인을 받으면 면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원수수료 면제 조치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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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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