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월 관내 게임제공업소 대상 게임장 내 경품제공, 환전행위, 1인 2대 사용 여부 등 철저히 단속

▲ 종로구, 다음달부터 게임제공업소 집중단속… 불법 행위 근절 총력
[데일리머니] 종로구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게임업소 불법 사행행위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구는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관련 위법행위 신고·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을 위해 관광과 및 안전도시과가 합동점검반을 구성, 관내 일반게임제공업소와 성인PC방을 일일이 방문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사행성 행위 처벌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은 다음달부터 이뤄진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게임장 내 경품제공, 환전행위, 1인 2대 사용 여부 등이 있다.

구는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이나 경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사행성 영업에 대한 수시·정기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종로구는 “관련 법률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여러 이행사항에 대해 7월 말까지 집중계도하고 영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주지시킬 계획”이라며 “계도기간 종료 후 8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불법 사행행위 근절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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