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억원 규모…8월 1~31일 신청·접수
이번 사업은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37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산청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단체 등으로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금융 신용상태가 양호하며 기금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된 농가다.
타 정책자금 수혜 중이거나 이미 산청군농업발전기금 또는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상환 중인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할분등 상환이며 융자한도는 개인의 경우 운영자금 최대 5000만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경우 최대 5억원이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읍면사무소나, 산청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청군은 신용조회, 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중순 최종 대상자를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9월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본인 신용도에 따라 융자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나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농의욕을 높이고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특별회계 146억원을 조성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이율 1%의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설·운영자금 25억원을 비롯해 124억원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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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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