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6일 남해전통시장에서 최대2만원 지급

▲ 남해군청
[데일리머니] 남해군은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남해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해 경남 2개의 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촉진을 위해 남해군은 사업비 6500만을 투입해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46개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4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으로 금액별 차등지급한다.

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환급 받으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영수증 확인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수산자원과 서연우 과장은 “여름 휴가철 4일간 행사 진행기간 동안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상인들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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