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목돈마련 지원사업 실시
‘희망저축계좌Ⅰ’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 지원되어 3년 만기 해지 시 본인저축금액 포함 총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희망저축계좌Ⅱ’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자율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10만원이 지원되어 3년 만기 해지 시 본인저축금액 포함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단, 정부지원금을 받고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등 통장해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경제적 자립과 소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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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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