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지원한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원 확대
이번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104,000건, 사업비 5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지원 규모보다 약 8,000건의 택배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농가당 최대 지원한도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해당 사업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 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군은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홍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지역 농산물 · 단순 가공품에 대해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택배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천군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농가는 유통비용 부담 경감 및 농산물 판매 확대에 따른 소득 증대의 효과를, 소비자는 유통단계 축소로 농산물 품질·가격 만족도 제고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농가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하고 홍천군 농산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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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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