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유도

▲ 속초시청
[데일리머니] 속초시가 8월 1일부터 ‘귀어인의 집’ 첫 입주자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귀어인의 집’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 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를 조성해 일정기간 동안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시설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부터 전국 6곳에서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을 시작했으며 강원도에서는 속초시가 유일하다.

속초시 청호동에 위치한 귀어인의 집은 지상 1층, 높이 4.6m, 연면적 18㎡ 로 소규모 이동식 주택으로 건축이 됐으며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고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입주자는 월 94,150원의 저렴한 월 임대료로 이용을 하게 되며 공과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 귀어인의 집 첫 입주자께 축하를 드리며 귀어인의 집에 머물면서 성공적인 어촌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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