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청
[데일리머니] 고창군은 집중호우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고창사랑상품권 15% 특별할인판매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별 할인판매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입은 군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시행하게 됐으며 고창군에서는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할인인 만큼 더 많은 군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8월 한달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된 고창사랑상품권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군민 소비생활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았다.

군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수를 대폭적으로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가맹점이 2,800개소에 이르며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업체 대부분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고창사랑상품권이 원활하게 통용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일부 제한된다.

아울러 2023년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해 고창읍성, 고인돌박물관, 선운사, 상하농원, 석정온천휴스파 등 방문객에게 입장료 일부를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면서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 관광객의 고창 상가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입은 농가 및 소상공인에게 이번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민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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