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 실시
[데일리머니] 김포시는 지난 7월 28일 김포시청 참여실에서 위탁부모 25명을 대상으로 2023년 가정위탁 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질병·가출·이혼·수감·학대·사망 등의 사유로 아동을 돌보지 못할 경우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희망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으로 가정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으로 가정위탁서비스 안내위탁양육에 대한 이해,위탁아동의 특성좋은 부모의 역할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탁부모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으로 우리 아동들에게 특별한 보살핌과 사랑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아동 특성과 양육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정위탁 아동이 건전한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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