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_광주시청
[데일리머니] 광주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불당2지구, 연곡1지구, 상번천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31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1년 9월 16일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합의를 통한 맹지 해소로 토지의 가치 증대, 현실 경계에 의한 경계 결정으로 건축물 저촉 해소 및 토지 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3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토지소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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