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무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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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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