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2차 피해 예방 시책 시행

▲ 충남 자치경찰,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데일리머니]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31일 도청 별관에서 제44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도록 충남경찰청장에게 지휘했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하는 관계성 범죄는 지속, 반복적인 범죄특성을 갖고 있으며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엇보다 2차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 지원 대책은 세 단계로 구성했으며 첫 번째는 신고 대응 단계에서 경찰대응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자자체-경찰-상담·의료 전문가의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마지막으로 스마트 안심벨 지원 등의 2차 피해 예방사업 추진이다.

신고 대응 단계에서부터 경찰력의 강력대응을 통해 피해자를 우선 보호토록 할 계획이다.

관계성 범죄에 대한 경찰 신고 단계에서 부터 출동팀-경찰서장-도경으로 이어지는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됐으며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확대 실시토록 보완했다.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시스템을 확대·운영한다.

경찰서별로 지자체, 경찰, 상담·의료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한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다.

솔루션 협의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상담 및 의료치료 등의 맞춤형 사후 관리를 통해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추경 예산 1억원 확보해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한 피해 예방 안심시설 설치사업을 각 경찰서에서 추진토록 했다.

스마트 안심벨은 스마트폰과 연동을 통해 실시간 방문자 확인으로 추가 범죄 피해를 예방한다.

권희태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치안행정을 지향하는 맞춤형 민생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특별히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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