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고속도로 각 심사단계에서의 평균 처리기간을 3개월로 설정

▲ 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데일리머니] 특허청은 8월 1일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했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한·미·일에 특허심사고속도로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고속도로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 특허청 간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해 미·일이 ‘특허심사고속도로 개선정책’을 시행해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난 6월 한·미 지재권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을 계기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한·미·일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선정책에 합류할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시장 진출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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