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이달 말까지 신청서 접수…학원 수강료 등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데일리머니] 충남도는 저소득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체능·직업기술학원 수강료와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연간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다.

대상은 도내에 주민 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7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로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읍면동에서 농협은행 선불 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나 도서 판매점으로 등록된 도내 농협은행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정형편 등으로 학원 수강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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