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수립 용역 착수

▲ 고양특례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한다
[데일리머니] 고양특례시는 지난 31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킨텍스 투자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고양시 자족도시실현국장,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시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등 융복합 산업기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용역은 고양시에 벤처기업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협력지구를 조성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족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가 50% 경감되고 재산세가 35% 경감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현재 전국 28개 지역이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양시에 역량 있는 기업인과 창업인을 모아 지속가능한 벤처창업을 도모하는 기업도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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