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 대상

▲ 울산광역시청
[데일리머니] 울산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올해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와 거주지 방문 조사 2가지 방식이 병행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조사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이·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포함하는 세대 등은 방문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편리하다”며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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