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까지 읍면 산업팀으로 신청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타 직종에 종사하다가 은퇴 후 농업으로 전환한 은퇴자 및 1년 이내 전환 희망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사업 내용은 330㎡ 이상 660㎡ 이하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까지 지원하며 환기시설 관정 관수시설 등의 추가시설도 지원한다.
재배 희망 작목에 맞추어 규격 외 하우스 건축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심의 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환기시설 등 추가시설은 실 견적에 의해 단가를 산정하며 지원 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8월 18일까지 하우스를 설치할 필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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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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