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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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총 15억원 기부금을 전달해 취약계층은 물론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1000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기존 금융교육을 ‘상생’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상혁 은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되었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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