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 상향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을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협은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다음 달 추석부터 상향된 금액 수준으로 수산물을 선물할 수 있게 돼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추석 명절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면, 수산물 판매가 활성화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선물 상향을 위해 노력해 준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번 달부터 수협 자회사인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고, 수산물 판매 활성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재테크에 강한 금융전문지 --> thedailymoney.com

다양한 금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데일리머니는 1997년에 설립된 금융전문지로 금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웹사이트이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데일리머니는 한국 금융 뉴스 및 정보 웹사이트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언론학회가 실시한 언론사 평가에서 데일리머니는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데일리머니는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독창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데일리머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