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거리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내 거리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

 

 최근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한 건강보험 재정이 2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 지출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31조 3574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25조 638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의 건강보험 총 급여액(260조원)의 9.4%에 이르는 수치다.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4조 5342억원에서 2019년 5조 2276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는 4조9252억원으로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뀌어 2021년 5조 3923억 원, 2022년 5조 5588억원을 기록했다.

흡연의 경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9.8% 증가했고, 음주의 경우 16.8% 증가해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급여액 증가 수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흡연의 경우 10대 이하는 188.9%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는 40.2% 증가해 그 뒤를 이었다.

음주의 경우는 20대가 64.3% 증가율을 보였고, 80대가 40.8% 증가해 뒤를 이었다.

이처럼 흡연·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되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조 3028억원의 재정손실을 보고 있다.

술은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건강보험 입장에선 음주로 인한 재정지출 전액을 손실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결국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의 주 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어 비흡연자·비음주자에게는 불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술·담배의 해악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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