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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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지난 10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금 12조6832억원을 정부 대신 납입했으며, 올해만 해도 이미 5354조원의 출자금을 대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출연·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해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도 한은이 대부분 대납하도록 해 사실상 국회의 심의·의결 등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년간 한은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연·출자한 금액은 약 12조6832억원으로 집계됐다.

출연금은 국제금융기구가 운영상 쓰는 돈으로 비용으로 인식된다. 출자금은 주식과 비슷하게 자산으로 인식돼 한은 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다만 출자금도 이자 수익이 거의 없어 외화자산 운용수익에 대한 기회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한은이 10년간 12조6832억원을 출연·출자할 동안 정부가 납입한 출연·출자금은 1조947억원에 불과했다.

약 10년간 전체 출연·출자금의 92%를 한은이 납부해온 셈이다.

정부는 그나마 최근에는 출연금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으나 여전히 출자금 및 일부 출연금 납부는 한은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다.

올해 1월~7월 정부는 105억원의 출연금을, 한은은 5354억원의 출자금을 납부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1552억원의 출연금을 냈으며 한은이 3142억원의 출자금과 533억원의 출연금을 납입했다.

현행법상 출연·출자금은 정부가 예산에 반영해 납입하는게 원칙인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목이다.

 

최근 10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금 현황(홍성국 의원실 제공)/뉴스1
최근 10년간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금 현황(홍성국 의원실 제공)/뉴스1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은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정부는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해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은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근거로 한은이 출연·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출연·출자금 대납에 대해 "정부가 법에 따라서 납입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결정에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 내부에서도 정부가 법 취지에 맞게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금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이 출연·출자하는 돈은 외환보유액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재정 관련 의사결정인 만큼, 국회 심의 등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추 부총리 역시 부총리 취임 전인 2019년 "불가피할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한은이 대납하도록 법에서 규정했다"며 한은의 대납을 놓고 '어긋난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의 잘못된 지출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한은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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