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제주 벤처기업에 재산세 15%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재산세 15%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2026년까지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 2026년까지 연장 △다자녀가정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2024년까지 연장 등의 내용도 담겼다.

도는 이와 함께 장기간 지속된 고급선박의 세율 특례를 폐지하고, 일반 선박과 장기보유 경작농지, 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도는 10월 17일까지 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또는 문의는 도 세정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금리 등 경제여건 악화로 제주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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