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2017.6.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들에게 해지환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한강라이프와 전현직 대표이사·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한강라이프에 2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현직 임원을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과 지난해 5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한강라이프에 과태료 각 800만원과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한강라이프는 2021년 3~7월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3137건에 대해 1773건(30억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23억2400만원)을 미지급했다.

회사는 또 7~12월에도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한 2914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총 55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태료·고발과 함께 해당 건들에 대해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강라이프는 2021년 12월과 지난해 5월 각각 의결서를 수령했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후 공정위가 각 건에 대해 2차례씩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라이프는 끝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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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한강라이프는 가입자 수(약 7만4000명) 기준으로 지난해 당시 업계 11위에 해당하는 상조업체였다. 가입자수는 7만4000명, 선수금만 약 15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한강라이프는 수십억원대의 임직원 횡령사태에 이어 경영 악화로 인해 지난해 2월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피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심인들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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