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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배상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0일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풍과 폭우,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차량파손, 배관누수 등 입주자 피해가 증가해 피해조사,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 진행 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피해 발생 시 배상 업무에 협업하게 된다.

손해사정사회에서는 LH 임대주택과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한다.

또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신속하게 선임해 업무를 처리하며, 손해사정과 관련한 LH 담당자 교육을 진행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점차 다양하고 전문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배상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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