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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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간 유지된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 세 부담을 고려해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등은 10일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지인 '조세연구'에 실린 '상속세 세율 및 인적공제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은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높이고,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문은 20여년 전 마련된 현행 과세 표준 구간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2000년 최고세율 적용구간인 30억원을 2021년 가치로 추정하면 48억6000만원이고,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현재가치를 환산할 경우 45억원에 해당한다.

또 2021년 기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인 27.1%보다 1.8배 높은 수준이다.

논문은 "우리나라 현행 상속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세율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를 적용해 과세한다. 이 때문에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세율"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줄이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원 초과에서 50억원 초과로 상향해 납세자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구간에 세율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0%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30% △50억원 초과 구간에 40% 등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상속세 세율을 차등세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논문은 "우리나라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관계에 구분 없이 높은 상속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발생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18개국이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상속인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했다.

논문은 이밖에도 △인적공제 제도를 간소화하고 기초공제액을 인상할 것 △일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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