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될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방안의 하나로 올 하반기 행정안내를 개선해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능해 소비자와 시장 상인의 마찰이 빈번했다. 이번 조치로 마찰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또 부처나 지자체, 단체 등의 중소기업 관련 인증제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부 인증에 대해서만 e나라표준인증, 중소벤처24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추후 법 개정과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인증 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업종·제품별 인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편으로만 교부했던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중기부는 9월 관련 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던 확인서 교부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신청은 한층 수월해진다.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경우 요구했던 신청요건을 완화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내륙입지 강선 건조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강선 직접생산을 확인할 때 '생산공장의 설비'를 공장 인근 시설로 한정해 애로가 있었지만 이를 유연하게 해석해 기업이 해안가에 도크를 보유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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