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2023.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

 

 한국철강협회는 23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 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청기업은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노조의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산업 현장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대응여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철강 생산 및 공급차질 영향이 철강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건설·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철강기업의 투자확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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