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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일부터 스마트폰 기종과 무관하게 모바일로 QR코드를 찍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꺼내고 넣을 수 있게 된다. 실물 현금카드는 필요 없다.

현재는 국내 17개 은행이 은행 ATM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지만, 향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은행 부총재를 의장으로 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17개 국내 은행은 QR코드를 이용한 ATM 입출금서비스를 6일부터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바일 현금카드 앱(또는 각 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을 사용하면 ATM 입출금 때 실물 현금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의 스마트폰 활용 ATM 서비스와 달리 스마트폰의 기종 제한이 없다. 안드로이드폰만 아니라 iOS도 가능하다.

또 일부 은행이 아니라 17개 국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여서 소비자들의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한은 제공)
(한은 제공)

 

공동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사용하는 은행은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중앙회 등이며 개별 모바일뱅킹 앱을 쓰는 곳은 △SC제일은행(모바일 현금카드 앱도 이용 가능) △국민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등이다.

한은 관계자는 "전국 약 4만9000대 ATM(10월 말 기준)에 QR코드 방식의 입출금 기능이 장착됐다"며 "향후 모바일뱅킹 앱 및 결제 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사업자(CD/VAN사) ATM으로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모바일뱅킹 앱을 통한 ATM 입출금 서비스의 경우 계좌개설 은행(자행)이 운영하는 ATM에서만 가능하고 타행 앱은 ATM 서비스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을 이용하려면 미리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받아 은행 계좌와 연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앱에서는 ATM 위치 안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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