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2023.1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날 오후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정부가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 유예 등의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기존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축 아파트와 달리 기축 아파트는 층간소음 방안이 애당초 마땅치 않다며 이번 대책 또한 효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입주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주체가 손해배상을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손해배상으로 보완시공을 대체할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대책은 기존 대책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기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으로 현재는 바닥방음 보강공사비를 융자로 지원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한해 재정을 보조하기로 했다. 융자 지원 대상을 조합 이외에 개인이 시행하는 보강공사까지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방음매트 시공 지원 또한 20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 대상의 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박모씨(52)는 이번 대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윗집에 보강공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거기도 세입자라 들어줄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신축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이번 대책 발표로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보강공사를 하면 층고가 낮아지는데 집주인이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작다"며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만큼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기축 아파트는 정부 차원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교수는 "새로 짓는 주택은 규제를 강제할 수 있지만 이미 지어진 주택은 주민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도 "기축주택은 현재까지의 제도에 맞게 지어진 주택인데 이를 고치라고 강제할 수 없다"며 "공동체 내에서의 해결이 바람직한데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 또한 "이미 지어진 주택은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임시로 매트를 깔거나 더 나아가서는 보강공사를 하는 방법뿐인데, 이번에 이를 재정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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