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의 체계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혁신도시법 제5조의2)으로 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상생거점으로 발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이번 2차계획은 10개 혁신도시에서 자체 수립·제출한 발전계획을 토대로 마련했으며, 혁신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전지원센터 설립과 혁신특별회계와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혁신을 창출하는 특화발전'을 위해 범부처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기술 실증, 신제품 개발, 해외진출 등 기업지원을 확대한다.

스타트업 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연계창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도입한다.

또 지역대학·공공기관·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해 전문학과 운영 등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이전공공기관 채용박람회, 지역인재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위해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이전기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활력있고 스마트한 정주환경' 전략으로는 문화·여가시설과 공연·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돌봄시간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 확대 등 혁신도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선택됐다.

교통환경·안전 개선을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스마트 서비스도 확대한다.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전략으로는 상생발전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연계·교류를 위한 문화공유시설을 확충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간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제품 구매 및 공공자원 개방, 장학재단 설립·운용 지원 등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혁신도시와 지역 수요에 맞는 지역 기여사업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총 사업비는 3조2217억이며, 국비 1조5209억원(47%), 지방비 1조3475억원(42%), 민자 등 3537억원(11%) 등으로 구성된다.

혁신도시 생산 유발효과는 약 6조7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2조6864억원이 증가하고, 고용유발은 4만2028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2차계획에서는 혁신도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발전지원센터 설립, 혁신특별회계와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기금 조성 등 추진체계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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