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올해 소기업·소상공인에 43조7000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올해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해 전년 수준으로 보증총량을 유지한다.

특히 최근의 대위변제 급증이 신규보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규보증 10조원을 포함해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지속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연계보증(7조3000억원), 중저신용자 및 폐업자를 위한 중신용특례보증(1조원), 브릿지보증(6000억원), 영세관광사업자 특례보증(2800억원) 등 다양한 상품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기한연장시 상환구조를 변경해주는 전환보증, 첫걸음기업 특별보증(1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협약보증(1000억원), 민간기업출연 협약보증(1050억원)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특례보증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패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다양한 재기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 재기교육·컨설팅 수료자에 대해서는 재도전 특례보증과 연계지원(150억원)으로 소상공인의 재기 성공률을 끌어올린다.

이상훈 신보중앙회장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역신보법 개정을 통한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상향 등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신보의 보증규모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22조원에서 지난해 43조30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를 통해 143만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았다. 소상공인 점유비율은 98.2%(42조5000억원)로 특히 5000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을 다수(28조원) 지원해 취약계층인 영세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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