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올해부터 국세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수령 범위와 포상금 규모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포상금 수령 대상자, 포상금 규모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탈루세액 구간별 포상금은 △5000만~5억원(20%) △5억~20억원(1억원에 더해 5억원 초과 금액의 15%) △20억~30억원(3억2500만원에 더해 20억원 초과 금액의 10%) △30억원 초과(4억2500만원에 더해 30억원 초과 금액의 5%) 등이다.

국세청은 그간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오는 5월 관련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이 약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탈세 포상금은 총 175억원이었다. 이를 변경되는 기준으로 계산하면 222억원으로 약 26% 증가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 홈택스 및 손택스, 전화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민이 조성하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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