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추석맞이 명절음식 키트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추석맞이 명절음식 키트 전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중소기업 공동사업 담합과 관련한 법률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언했다.

11일 김 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담합과 관련해 지금의 처벌 규정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기업들이 공동행위로 공정위에 적발되면 가장 먼저 과징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로 검찰에 고발돼 벌금을 물고 세 번째로 조달청에 통보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마지막으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2년 동안 입찰 제한과 이후에는 벌점 때문에 납품도 못하는 4중·5중 처벌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경우 과징금을 내면 따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데 우리도 공정위에 과징금을 내면 제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 부총리에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최 부총리가) 경제수석을 하면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잘 정책에 반영해 준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고 기업승계 정책도 사전증여 연부연납기간이 15년으로 확대되는 등 마무리됐다"며 "B2B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이것만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3대 정책과제가 마무리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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