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2024.2.1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기업들의 출산지원금과 관련해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은 기업 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근로자가 출산지원금을 받을 때 비과세 한도를 높이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책을 발표했는데, 발목을 잡는 건 세금이었다.

회사로부터 받은 현금 1억원은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잡혀 많게는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기업은 지원금 지급분을 비용 처리(손금산입)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직원들은 세금을 떼인 돈을 받는다.

이 때문에 부영은 세금을 덜 떼는 방식인 '자녀에 대한 증여'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경우 1억 원 이하의 증여로 계산돼 직원들은 10%인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면 된다. 그 대신 부영 입장에서는 비용처리를 못해 법인세 감면 혜택은 포기해야 한다.

부영이 증여 형식을 취했으나, 사실 이 출산장려금의 성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당국이 한다. 그리고 현재 세법상 일단 기업이 직원에게 금전을 주면, 그것이 증여 형식이든, 급여 형식이든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백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현금·현물 등 무언가를 주면, 그 명분이 체력단련이든, 출산장려금이든, 명절 수당이든 관계없이 당연히 근로소득"이라며 "회사가 직원의 자녀·부모·배우자에게 돈을 주더라도 그것은 근로소득이 맞는다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과 받는 직원들 모두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근로자,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기재부 안팎에선 직원은 증여세(10%)로 내고, 기업은 손금(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받는 식의 세법 개정이 거론된다.

아울러 현행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 연 240만 원)를 1억 원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재부는 '공통된 기준'을 강조했다. 주고 싶은 직원만 주고, 그렇지 않은 직원은 배제되는 사례가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직원에게 금액을 지급할 경우를 전제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령을 어디까지 고칠 것인지의 문제는 출산지원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3월에 다 같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영그룹을 비롯해 출산지원금을 받은 직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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