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전경. ⓒ News1 성동훈 기자
아파트 단지 전경.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이른바 '깡통전세' 거래 비중이 2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충북·경북 등 지방 위주로 전세 임차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 이상으로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거래 비중을 살펴본 결과 2023년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 2023년 4분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은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지방 위주로 높았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0%), 인천(19.9%) 등은 낮게 나타났다.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 비중(부동산R114).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 비중(부동산R114).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간 거래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 원에서 3분기 1억1587만 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들어 5325만 원, 2024년 1월 4332만 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 원으로 가장 컸지만 경북(427만 원), 전북(922만 원), 충북(1541만 원) 등에 그쳤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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