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금고 등 입찰 과정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사전에 보고 하지 않은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15일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신한은행은 2019년 2월~2022년 12월 중 9개 기관과 1명에게 총 5억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도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제주은행은 2019년 3월~2020년 5월 중 2개의 기관에 광고 협찬 명목으로 144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도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의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은행의 영업 행위에서 절차적 문제가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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