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은행 모습.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시내 은행 모습.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연 4.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후 취급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공고하고 26일 오후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를 말한다.

신청 유형과 관계없이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면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또 대환대상 대출을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된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다.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신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연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 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 데 보탬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테크에 강한 금융전문지 --> thedailymoney.com

다양한 금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데일리머니는 1997년에 설립된 금융전문지로 금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웹사이트이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데일리머니는 한국 금융 뉴스 및 정보 웹사이트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언론학회가 실시한 언론사 평가에서 데일리머니는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데일리머니는 정확성, 신뢰성, 공정성, 독창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데일리머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안내 기사의 수정 및 삭제는 정기구독자 에게만 서비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