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손을 잡았다.

7일 금감원은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자동차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들은 업무협약을 통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 보험사기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은 핫라인,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또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한다.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혐의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실무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기법을 상호 교류해 보험사기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여기에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피해사례, 예방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김미영 소비자보호처장은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해 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조사기법을 교류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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