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2023.12.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SK증권(001510)은 12일 "금융당국의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과 관련해 대형 은행의 경우 최소 30% 배상비율이 적용될 것"이라며 일정 수준의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관련 배상이 지급될 경우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유사하게 영업외비용 등을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의 전반적인 투자상품 판매 위축과 자산관리 관련 손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전날 금융당국은 H지수 ELS 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발표했다"며 "은행의 경우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됐음을 근거로 최소 20~30%(최대 40%)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내부통제부실(영업목표 설계 부적정 등)을 명목으로 10%p의 공통 가중(대면 판매 기준·온라인의 경우 은행 기준 5%)을 적용했다"며 "은행의 ELS 판매가 대부분 창구에서 이뤄짐을 감안하면 최소 30% 이상의 배상비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최저 기본 배상비율 20%에 공통 가중 10%p(모두 대면이라고 가정)를 적용한 배상비율 30%를 가정할 경우 가장 익스포저가 많은 KB금융(105560)이 약 7000억~8000억 원, 신한금융(055550)과 하나금융(086790)이 약 1000억~2000억 원 규모의 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추정이다.

가중 요인 등을 감안하여 배상비율이 평균 40%까지 올라가는 경우에는 KB 금융이 약 1조 원,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약 2000억~3000억 원 규모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금소법 시행 시점과 고객별 가중·차감 항목 적용 수준에 따른 영향이 관건"이라면서도 "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대형 은행 중심으로 일정 수준의 부담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상 관련 이익 감소와 비이자이익 위축 등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배상비율 등의 산정 근거가 된 적합성 원칙이나 내부 통제 미비 등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의 여지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ELS 전체 손실 규모나 여론 등 제반 요인을 감안했을 때 실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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