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1100조 원을 돌파한 13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2조 원 증가한 1100조 3000억 원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원을 넘긴 것은 3년 만이다. 2024.3.1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가계대출이 1100조 원을 돌파한 13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2조 원 증가한 1100조 3000억 원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원을 넘긴 것은 3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대환대출 신청에 2주 만에 1만 5000여 명이 몰렸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이달 8일 잠정 마감됐다. 신청금액만으로 예정된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소진됐기 때문이다. 휴일 등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일 기준 8거래일만에 대환대출 신청이 마감됐다.

이 기간 신청 금액은 8000억 원이다. 당초 예산인 5000억 원보다 1.6배 많은 수준이다. 신청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한 규모로 산정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사업이다.

연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동일사업장 1곳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합산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많아도 최대 5000만 원 한도는 변하지 않는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각 은행에서 접수된 대출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모집 규모보다 접수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중기부는 예산 소진 정도를 파악해 내달 추가 진행을 준비 중이다. 예산 추가편성은 아니다. 신청자가 몰린 것과 별개로 실제 대환은 선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2년 대환대출을 진행했을 때 사례를 봐도 그렇고 이번에도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막상 신청을 해도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계획(5000억 원)보다 더 큰 액수로 신청을 받았다"며 "지금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대환을 실행한 사례도 나왔다. 신청 소상공인 중에 실제 대환이 가능한 경우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해서 (예산 여유가 있을 경우)내달 추가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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