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MTS,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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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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