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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제 개편 등 조세제도 개선 과제 152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로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한 G7 국가와 상반된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상속세를 폐지, 자본이득세로 전환했으며 미국은 상속세율을 기존 55%에서 인하해 2012년 40%로 고정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조차 최근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크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상속세제를 운영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뿐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0년간 G7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여 부의 해외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과도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청도 건의서에 담겼다.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7개 산업의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금에 각각 15~25%, 30~5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이외에 대한상의는 배당 촉진세제를 신설할 것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현행 세법은 주주에 대한 배당을 기업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제지원도 없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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