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 협회와 은행(26개), 여전사(14개), 저축은행(4개), 증권사(4개) 등이 참여했다.

설명회는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등에서의 불공정약관 유형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기한, 약관 신고·보고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과 시정 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 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 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예방 및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약관심사 관련 교육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각 협회는 상반기 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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